부동산 경매

초보자도 쉽게! 인터넷으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받기

ghongjoo 2024. 11.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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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회원가입부터 주소 입력, 결제까지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가이드입니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필수 정보!

 

 

부동산 거래 시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발급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나 쉽게 인터넷등기소에서 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자세한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로그인/회원가입

  •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주소는 www.iros.go.kr입니다.
  • 로그인 창에서 아이디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거나, 계정이 없다면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2.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선택

  • 메인 화면에서 부동산 등기 섹션을 찾은 후, 열람/발급(출력)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부동산 구분 및 주소 입력

 

  • 부동산 구분 드롭다운 메뉴에서 해당 부동산의 종류(집합건물, 건물, 토지 등)를 선택합니다.
  • 주소 입력란에 부동산의 소재지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4. 부동산 소재지번 검색 및 선택

  • 주소 입력 후, 하단에 나타난 부동산 소재지번 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부동산을 찾아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5. 등기기록 유형 선택

  • 등기기록 유형 선택 화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고, 명의인명을 입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6. 등록번호 공개여부 확인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검증하는 화면에서 공개 여부를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7. 결제 대상 부동산 선택 및 결제 진행

  • 검색된 부동산을 확인한 후, 결제 목록에 추가하고 결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 결제 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을 선택하고, 이용 약관에 동의 체크를 합니다.
  • 모든 항목을 확인한 후 결제 버튼을 눌러 결제를 완료합니다.

8.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완료

  • 결제가 완료되면 등기사항증명서를 PDF로 다운로드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어때요? 참 쉽죠!

Tip: 발급 시 유의사항

  •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 출력된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관공서 제출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간편하게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안전하고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 및 권리분석 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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