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많은 임차인들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중점적으로 신경 쓰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주택을 임대차할 때,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주택에 용익물권이나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그 집에서 거주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그러나 이 대항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상에 아무런 권리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보다 등기부등본 확인이 중요한가?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등기부에 선순위 저당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