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권리로,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지상권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이란, 기존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동일한 조건이나 유사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상권자가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양 당사자에게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이 건물을 지상권을 통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곧 만료되는데 A씨가 계속해서 그 토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B씨와 협의하여 지상권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갱신된 계약은 새로운 존속기간을 설정하며, 필요에 따라 계약 조건을 재조정할 수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