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와 같은 부동산 투자에서 중요한 법적 개념 중 하나가 물권입니다. 물권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 민법에서 다양한 종류의 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권과 민법 이외의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권기본물권점유권정의: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점유자는 물건을 직접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유지합니다.특징: 점유권은 소유권과 구별되며, 물건을 실제로 점유하는 사람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는 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등을 포함합니다.소유권정의: 소유권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