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입찰 시 전세권과 임차권을 이해하지 못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낙찰 후 보증금을 떠안지 않으려면 등기부등본, 현황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를 활용한 철저한 권리분석이 필수입니다! 경매에 참여하려는 사람에게는 권리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경매 물건에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낙찰 후 예상치 못한 권리 인수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 그리고 이를 경매 권리분석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1. 전세권 등기: 낙찰자가 반드시 인수해야 하는 권리전세권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설정하는 강력한 물권입니다. 전세권은 공적장부(등기부등본)에 기록되므로, 경매 물건의 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