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의 시작은 인도명령 신청과 내용증명 보내기입니다. 낙찰 후 점유자와의 소통과 법적 절차를 통해 명도를 원활히 진행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다음 단계까지 쉽게 설명합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고 잔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을 비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명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명도의 첫 단계는 인도명령 신청과 내용증명 보내기입니다. 이 두 가지는 새로운 소유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점유자에게 법적 압박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1. 인도명령 신청: 법원의 공식적인 명도 명령인도명령은 법적으로 명도를 명령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부동산 경매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점유자에게 해당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