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차권의 대항력은 상가 임차인이 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계속 점유하고 영업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대항력을 확보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이 바뀌거나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항력의 의의대항력은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법적 효력을 뜻합니다. 특히 임대인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임차인은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핵심적인 권리입니다.대항력의 취득요건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수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상가건물의 인도: 임차인이 해당 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