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이미 소멸했으나 등기부에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경우, 경매 과정에서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분석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사례와 판례를 기초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계산서 제출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과 등기근저당권의 소멸근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으면 소멸합니다. 그러나 등기부에는 여전히 근저당권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 변제 후에도 등기부상에서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등기의 형식적 존속근저당권이 소멸하였으나 등기부에 남아있는 경우,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것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