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권리 관계는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권리가 등기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때, 각 권리의 순위와 효력에 따라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순위 저당권, 2순위 보전가등기, 3순위 후순위 저당권이 등기된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1순위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면서 2순위 보전가등기가 인수되는 문제와 그 구제수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1. 문제 상황: 1순위 저당권의 말소와 2순위 보전가등기의 인수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1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이 저당권은 부동산 매각으로 인해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관여 없이 1순위 저당권이 불법적으로 말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2순위 보전가등기가 인수될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