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상권의 의의: 건축가와 변호사의 대화건축가: "이제 막 부동산 개발에 대한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있다고 하더군요. 뭐였더라... 지상권인가?"변호사: "맞아요, 지상권. 지상권은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토지 자체를 소유하지 않고도 그 위에 건물이나 공작물을 세우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용익물권의 일종인데, 쉽게 말하면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는 권리라고 생각하면 돼요."건축가: "아, 그러니까 토지 주인이 따로 있는 상황에서도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권리군요. 그러면 이걸 통해 내가 지은 건물은 내 것이 되는 건가요?"변호사: "그렇죠. 지상권을 가진 사람은 그 토지 위에 자신의 건물이나 공작물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