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및 경매에서 부합물의 개념은 중요한 법적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하는지, 수목이 토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농작물이 토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민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상세히 분석하겠습니다.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하는지 여부민법의 규정민법 제256조는 부합물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주된 물건과 결합하여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주된 물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건물의 증축 부분도 이러한 부합물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판례 분석대법원 판례 1999. 7. 27. 선고 98다32540 판결 사건 개요: 경기 이천군에 위치한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공장이 증축되었는데, 증축 부분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법률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