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은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부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임차인이 경매 등으로 인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 일정 금액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보증금의 전액이 아닌, 일정한 금액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지역에 따라, 보증금에 따라, 그리고 담보물권의 설정일에 따라 그 액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사례 1: 서울특별시에서의 임대차 계약서울특별시에 사는 김씨는 보증금 1억 5천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씨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이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21일 이후 최우선변제금 규정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에서는 보증금 1억 6천..